
중국산 테슬라의 FSD(자율주행 기능)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정식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자.
1. 미국산 vs 중국산의 법적 차이
미국산 테슬라
한미 FTA 관계에 따라 미국에서 인증받은 기술을 한국 내에서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국내 도로에서 FSD 기능이 작동하는 것은 주로 미국산 차량 데이터에 기반한다.
중국산 테슬라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KMVS)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정식으로 FSD를 도입하려면 해당 규정에 맞는 상세한 안전성 데이터 제출과 기술 검증이 필수이다.
2. 왜 '신청했다'고 오해할까?
테슬라 코리아는 정식 승인 신청(서류 제출 및 심사)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산도 함께 인증해달라'는 방식의 제안을 두 차례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식이 현행법상 적절한 승인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3. 향후 해결 방안
실증 특례 활용
테슬라가 정식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된 환경에서 임시 운행 허가를 받고, 이후 데이터를 확보해 정식 승인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국가 기관의 준비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 보완을 진행 중이다.
결국, 테슬라가 정식으로 한국 규정에 맞는 인증 절차를 시작해야 국토부도 심사할 근거가 생기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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